빅뱅 승리 22년 6월 9일 전역
승리(전 빅뱅 멤버)가 지난 9일 전역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버닝썬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국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여주교도소(민간교도소)로 이감하게 되면서 전역하게 된것으로 사실상 군 면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는 병역법 시행령 제 136조에 따라 병사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는 법에 따른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정말 재밌는 것은 법의 딱 기준과 동일한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전역처리 되었다는 것입니다.(병역 기피를 위한 최소 조건)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한건 약 1년 넘는 시간동안 민간 교도소가 아닌 군사교도소에는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이미 민간인의 신분이 되어 민간교도소로 이감이 되었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승리는 1심재판에서는 법정에서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가로젓는 행위로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만 2심에서는 갑자기 부분적인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3년에서 1년 6개월로 감형을 받게 됩니다.
승리가 인정한 주요 혐의는
- 투자자들에게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혐의
- 버닝썬 자금 5억 2800만원 횡령 및 유리홀딩스 자금 2200만원 횡령
- 22억원 상당의 원정도박
- 조폭을 동원한 협박 및 위협
상기 혐의입니다.
하지만 승리가 운영하던 버닝썬의 핵심은 폭행 및 경/검찰 유착이 어우러진 마약/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만 마약과 경/검찰 유착에 대한 혐의는 빠진 형태로 법정 공방이 진행되게 됩니다.
특히 승리의 버닝썬 게이트를 수사할때 수사중인 경찰이 유착의혹 대상자로 알려지면서 파급이 커지게 되었습니다만 담당 경찰관만 구속하여 수사를 재개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승리의 카톡단체방에서 언급된 경찰총장이 사회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그제서야 당시 경찰총장으로 있던 윤규균 총경을 구속하게 됩니다.
버닝썬에 관련된 처벌 중 추가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불법촬영물과 유포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가수 정준영은 '골든 폰'으로 가장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에따라 평소 절친한 관계였던 최종훈도 같은 혐의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정준영은 가장 활발하게 불법촬영 및 배포한 혐의로 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최종훈도 약 2년 6개월희 형을 집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승리는 3년을 선고 받게 됩니다(1심). 재밌는 부분은 동일하게 불법촬영 및 배포 혐의를 가지고 있는 다른 연예인과 달리 승리는 직접 버닝썬을 운영하면서 마약(일명 물뽕)을 공급하면서 적극적으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가 있음에도 굉장히 낮은 형량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승리의 형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여주교도소(민간교도소)로 이감되는 기사가 발표되고 누리꾼들은 승리의 형량을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시 승리의 버닝썬사태를 대대적으로 보도한것에 비해 사건이 축소되고 형량이 미미하다는 평이 대다수 였으나, 이미 형이 확정이 난 상태에서 이제는 승리에게 버닝썬에 관련된 어떠한 추가 처벌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때문에 승리가 군사교도소에 있다가 이제서야 급하게 여주교도소(민간교도소)로 옮겨지는 것에 대하여 버닝썬이 검/경찰과 유착관계에 있었기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만
언론에서는 승리의 최종 형량과 교도소 이감에 대해서는 이슈화 되지 못하고 이렇게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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