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란?
선거일 당인 투표가 어려운분들을 위해 사전투표기간 (22.03.04(금) ~ 22.03.05(토)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
사전투표 대상 및 준비물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국민(2004.03.10에 태어난 사람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기타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사진이 첨부된 형태의 신분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경우 투표소 입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방법
1. 마스크를 착용 후 투표소를 방문한다.
2. 체온측정 및 손소독을 꼼꼼히 진행한다.
3. 투표자간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불필요한 대화를 최소화한다.
4.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 후 잠시 마스크를 내려 본인확인을 진행한다.
5. 본인확인기에 서명 또는 직인한다.
6. 투표를 진행 후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함에 투입한다.
내 주변 사전투표소 확인하기
https://si.nec.go.kr/necsps/sps.MainSpsSrchVoterPolls.nec
다음에서 사전투표소를 간단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방법(자가격리자 기준)
코로나 19로 인해 격리를 진행중인 경우 보건소로 받은 투표안내문자를 통해 03월 05일(토)일에만 투표가 가능하며, 외출허용시간(지역 보건소에 따라 상이함)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여 투표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1. 확진 및 격리자의 경우 투표 사무원에세 확진 및 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 안내문자를 제시
2. 손소독 후 비치된 비닐장갑을 양손에 착용
3. 투표자간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불필요한 대화를 최소화한다.
4.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서 작성 및 제출
5. 투표를 진행 후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함에 투입한다.
6. 사용된 장갑은 폐기물봉투에 폐기한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않지만 03월 05일(토)일에 보건소에서 지정받은 시간에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일반 투표자와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손소독 후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 후 장갑을 폐기하는 절차를 통해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대한민국을 위하는 대통령에게 투표하여 보다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한 1표를 투표해 주세요!
뽑을사람이 없다면 투표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무효표라도 작성해야 바른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점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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